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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형 국공립
제목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(특수교사)채용 재공고 등록일 2024-02-01
첨부파일

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(특수교사)채용 재공고


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사(계약직)를

아래와 같이 채용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2024년 1월 30일

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

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채용분야

인원

주요업무

지원자격

특수교사

1명

- 장애아지원사업에 관한 업무

- 기타 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

○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,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○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○ 대학(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)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※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

※ ‘보육관련 업무경력’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, 장애인종합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

※ 우대사항: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

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
-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
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

(가) 미성년자⋅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(나) 정신질환자

(다) 마약⋅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

(라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(마)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(바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

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
2. 전형방법 및 일정

(전형방법)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

(전형일정)

구분

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(https://guroccic.guro.go.kr)

면접전형

2024. 2. 20. (화) 17:00 예정
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

면접 전형 후 합격자 개별 통보

최종합격자 발표
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체검사,

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

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(https://guroccic.guro.go.kr)

임용예정일

2024. 3. 4. (월) 예정


3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구분

내용

접수기간

2024130() ~ 2024215() 까지 마감

접수방법

- 지원서(사진부착)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

- 방문접수 및 E-Mail(guroscc5678@naver.com)로 접수

메일 제목에 <특수교사응시-OOO>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서류

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

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
③ 자격증사본 1부

④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⑤ 주민등록등본 1부 (최근 3개월 이내)

※ ②~까지는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 시 제출 (, 미 제출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)

자격요건 및 경력기간은 공고일(2024. 1. 30.) 기준입니다.

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: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,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, 반명함판 사진 2


4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구분

내용

보수기준

- 내부규정에 따름

- 4대 보험 적용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근로조건

- 근무장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

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

- 주 5일 근무 : 월~금(09:00~18:00 / 휴게시간 12:00~13:00)

휴게시간은 시간제 보육 운영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관련문의

☎ 02) 859-8238 (인사담당자)


5. 기타사항

? 채용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
?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채용서류(전자서류 제외)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?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

?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?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? 최종 합격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.

?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 니다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