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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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교육
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안내
추진배경
-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령 및 학대 범죄의 지속적 발생으로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예방교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-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과 전문 강사가 한정되어 있어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상생활에서
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
- 민간,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대규모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움
이상과 같은 이유로 민간 가정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
추진개요
추진 내용
- 목 적 : 아동의 안전을 담보 한 사전 예방교욱과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을 통한 상시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
예방교육의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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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: 만5세 유아, 학부모, 보육교직원
※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의 경우 여러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한곳에서 교육 가능
- 방 법 :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교육
- 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: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선착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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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: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전 예방교육
주 양육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아동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
찾아가는 교육 추진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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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(연합회)
- 민간 · 가정 어린이집에 안내
- 민간 ·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대상 어린이집 안내
대상 어린이집
- 아동대상 : 만5세 유아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
-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: 40인 미만 민간,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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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(연합회)
- 교육대상 선정
- 민간 ·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교육대상 어린이집
선정(※선착순 선정)
- ※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의 경우 여러 어린이집이
연합하여 한곳에서 교육 가능 (1개소로 인정)
- ※ 연합회 별로 선정 된 어린이집 취합하여 재단으로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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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(재단)
- 교육대상 어린이집 확정
-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서 발송 및 접수
- ※ 예비 교육 대상 어린이집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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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(재단)
- 교육대상 어린이집과의 일정 조율
- 교육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교육 희망일을 바탕으로 교육일정 조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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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단계 (연합회)
문의전화 : 02) 810-5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