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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교육

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안내

추진배경
  •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령 및 학대 범죄의 지속적 발생으로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예방교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  •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기관과 전문 강사가 한정되어 있어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상생활에서
   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
  • 민간,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대규모 어린이집에 비해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움
  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민간 가정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
추진개요
추진 내용
  • 목 적 : 아동의 안전을 담보 한 사전 예방교욱과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을 통한 상시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
    예방교육의 실현
  • 대 상 : 만5세 유아, 학부모, 보육교직원
    ※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의 경우 여러 어린이집이 연합하여 한곳에서 교육 가능
  • 방 법 :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교육
  • 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: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선착순 선정
  • 내 용 :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전 예방교육
    주 양육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아동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
찾아가는 교육 추진 단계
  • 1단계 (연합회)
    • 민간 · 가정 어린이집에 안내
    • 민간 ·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대상 어린이집 안내
      대상 어린이집
    • 아동대상 : 만5세 유아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
    •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: 40인 미만 민간, 가정
  • 2단계 (연합회)
    • 교육대상 선정
    • 민간 ·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교육대상 어린이집
      선정(※선착순 선정)
    • ※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의 경우 여러 어린이집이
      연합하여 한곳에서 교육 가능 (1개소로 인정)
    • ※ 연합회 별로 선정 된 어린이집 취합하여 재단으로 송부
  • 3단계 (재단)
    • 교육대상 어린이집 확정
    •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서 발송 및 접수
    • ※ 예비 교육 대상 어린이집 별도 안내
  • 4단계 (재단)
    • 교육대상 어린이집과의 일정 조율
    • 교육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의 교육 희망일을 바탕으로 교육일정 조율
  • 5단계 (연합회)
    • 찾아가는 교육진행
문의전화 : 02) 810-5198